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수용확인서에는 토지, 지장물 각각 현금 보상액이 적혀있고, 수용의 근거는 문화재 보전입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 따른다면 양도가액은 토지와 지장물을 합친 전체 현금 보상가액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모두 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의 양도가액에 반영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토지로 지장물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공익수용시 양도세에 대한 기본 계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7128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