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동산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셨을텐데 매수인 변경으로 인한 해제를 해야 하고 다시 신규로 작성하고 거래신고 해야 한다고 주장 하시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변경가능한 것이 있고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이 있고 아예 해제하고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매수인 변경으로 인한 것은 변경이나 정정이 안되고 해제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매수인 추가 또는 일부변경은 해제하지 않고 변경신고로 가능 합니다.
그럼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서 재 작성 하시면 되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해제 하실 필요 없고 변경신청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