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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와와67
은혜로운치와와6723.09.23

아파트 단독 취득 후 잔금시 공동명의 취득 하려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의견이 엇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를 올해초에 매수 하였고 단독 명의로 진행하였고 올해 11월 잔금을 내고 취득할 예정입니다.

세금상 이득이라 공동명의로 취득하려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주고 받고 다시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그냥 계약변경에 합의만 하고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된다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우겨서 질의 드립니다.


돈 주고받는 것 없이 그냥 계약 변경만 하고 합의서만 쓰고 부동산에서 재신고만 하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말대로 돈을 주고 받고 취소하고 다시 계약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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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을 길게 계약을 하셨네요

    잔금일 전이기 때문에 매도자와 협의만 된다면공동 명의로 하셔도 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 구청에 거래신고를다시 하셔야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있습니다

    잘협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서 변경을 하려면 매도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매도자에게 사정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기존계약은 매매해제로 신고하고 새로운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매도자의 동의가 없으면 매수자 변경이 불가입니다. 대부분의 매도자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계약서 재작성에 동의하나 원계약서대로 진행을 요구하는 매도자도 있습니다.

    매도자 동의가 없으면 기존계약서대로 취득신고 하고 증여하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잔금전에 계약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동산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셨을텐데 매수인 변경으로 인한 해제를 해야 하고 다시 신규로 작성하고 거래신고 해야 한다고 주장 하시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변경가능한 것이 있고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이 있고 아예 해제하고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매수인 변경으로 인한 것은 변경이나 정정이 안되고 해제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매수인 추가 또는 일부변경은 해제하지 않고 변경신고로 가능 합니다.

    그럼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서 재 작성 하시면 되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해제 하실 필요 없고 변경신청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서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약금을 공동명의자 1인이 입금한것이기 때문에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가격이 6억 미만인 경우 증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기존 거래신고를 해지하는 후 재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된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다시 시작하애 햡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분양사무소를 통해 절차가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완공되기전에는 분양사무소에 공동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