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독 계약후 잔금시 공동명의 취득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올해초에 매수 하였고 단독 명의로 진행하였고 올해 11월 잔금을 내고 취득할 예정입니다.
세금상 이득이라 공동명의로 취득하려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주고 받고 다시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그냥 계약변경에 합의만 하고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된다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우겨서 질의 드립니다.
돈 주고받는 것 없이 그냥 계약 변경만 하고 합의서만 쓰고 부동산에서 재신고만 하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말대로 돈을 주고 받고 취소하고 다시 계약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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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분양권 중 50%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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