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 지분증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주택은 없고 공동명의 분양권 1개 보유중입니다.
계약당시 공동명의로 진행하였고, 서류상 남남인 제 3자와
공동명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다시 단독명의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데
상호 금전거래 없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 명의로 단독명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증여세 계산시에 계약금의 1/2에 대한 세율로 증여세가 나온다고 이해했는데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 증여당시에 프리미엄가도 더해서 세율을 산정해야한다는 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선납한 계약금의 1/2 에 세율을 곱한게 증여세
2. 선납한 계약금+계약금대출+옵션계약금+옵션중도금+납부한 아파트 중도금 전체의 1/2 에 세율을 곱한게 증여세
3.선납한 계약금+계약금대출+옵션계약금+옵션중도금+납부한 아파트 중도금+증여날의 프리미엄가격 전체의 1/2 에 세율을 곱한게 증여세
인지 문의드리고
양도소득세도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계약은 공동명의로 진행했으나 대출도 제가 갚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했다가 단독명의로 1/2의 지분을 받을때 취득세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