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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재규어108
강렬한재규어108

근무 시간 변경으로,급여가 50만원 차이가 아는데요.이로 인한 실업급여 여뚸보고자 합니다.

물류센타에서 오후조 근무였습니다.

오후 7시에서 일을 시작해서 오전 4시에 퇴근합니다.급여가 세금 제하고 238만원~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로 다른 센터 문의를 했지만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일방적으로 다른 센타로 전배를 보냈습니다.

2주 동안 다른 센터에서 근무하고 다시 근무하던 센터로 왔으나 오후조가 아닌 주긴조 근무만 가능하다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간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하루 아침에 오후조에서 주간조로 근무환경이 바뀌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일하던 공정도 아니고 다른 공정으로 보내면서 자리도 그 곳밖에 없다고 강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간조 근무 제 평균 급여는 세금 제하고 170먄원대입니다.

새로 바뀐 환경에 몸이 넘 힘들어 병가와 결근 1회등을 하다보니....

중간 중간에 계속적으로 오후조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오후조에 새로운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실수를 하거나 일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없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지금 센타와 거리가.너무 멀어 이야기를 했다가...그 쪽 센터는 오후조에 집에 가는 버스가 없는 거 같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일을 진행하고는 오후조로 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일 년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