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oem은 발주처가 제품 설계와 브랜드를 갖고 제조만 외주하는 방식이고, odm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설계개발까지 한 뒤 발주처 브랜드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계약 시 oem은 설계도와 사양서 제공 범위, 불량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고, odm은 디자인 권리와 기술자료 사용 범위, 사후 수정 가능 여부를 세심히 다뤄야 합니다. 특히 납기 지연, 원자재 변경, 기술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거래 초기부터 샘플 승인 절차와 포장라벨 규격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