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근로의 의무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대의무는 누가 어떻게 정한건가요?
국민의 4대 의무를 어떻게 정한건지 궁금하게되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48년 건국 헌법에서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와 환경 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