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강제노역이 금지되며, 사유재산제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서 먹는 것도 자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고려한다면, 헌법상의 근로의 의무는 다만 ‘윤리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