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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야
오리야22.11.13

국민의 4대의무중 근로의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제를 받는가요?

국민의 4대의무중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는 벌금등 법률 제제를 받는데 근로의 의무는 이것도 의무인데 근로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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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는 의무이기도 하나 권리이기도 하며,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을 상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제재가 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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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강제노역이 금지되며, 사유재산제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서 먹는 것도 자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고려한다면, 헌법상의 근로의 의무는 다만 ‘윤리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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