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보고싶은도롱이58
보고싶은도롱이58

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에 나와있듯이 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자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건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그 물건은 질문자님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구매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건 그건 구매자가 책임질 문제이며, 질문자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구매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실 수 있는 조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용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범법행위라면 질문자님은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이상 그 사용은 구매자의 몫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내용으로 사용했는지, 처음에 일정한 용도로 제한을 하여 판매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