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느긋한상괭이13
느긋한상괭이13

2018년 진단금 보험 관련 문의 입니다.

2018년 심실성부정맥으로전자도자 절제술을 하고 보험 청구를 했으나 진단금이나 수술비는 없이 입원비만 받았습니다.최근 무릎을 다쳐 병원비 청구하려고 증권을 보니 진단금에 심장질환은 받을수 있다고 하여 콜센터에 연락했더니 부정맥은 진단금 나간다고 하며 병명코드 번호가 해당사항이 없어 진단금,수술비가 지급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라도 대학병원가서 서류 떼어 보험사에 제출하면 6년 지났는데 보험금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 시효가 지났습니다.

    보통은 청구를 해보라고는 조언 드리는데

    금액이 크면 받을 확률이 크게 내려가는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제출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진단금이면 받을 수 있겠지만 해당사항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약에 해당안된다면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내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부지급을 했었고 지금에 와서 이게 지급이 되는 줄 알았다면

    청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구 시효는 3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3년이 지났어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급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6년 지났는데 보험금 받을수 있을까요

    일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는 완성된 상태로 상대방이 이를 주장한다면 진단금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청구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부지급사유가 심장질환에 해당이 없는 부분이라면 재청구하여도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명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해당사항이 있다면

    청구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기존 청구력을 주장하여 지급요청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