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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비보호좌회전 신호기있는 곳에서 적색에 좌회전하면 위반인가요

비보호좌회전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 녹색에 마주오는 차가 너무 많아서 좌회전을 못해서 적색에 멈춘 다음 좌회전하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좌회전하면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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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2.10.31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그냥 적절하게 하시면 될것같아요

    원래는 비보호좌회전을 주는곳에서는 적색신호시에 좌회전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이거든요

    적색신호에 좌회전해도 다른 차에 방해가 안되는지 신호체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적색에 좌회전하다 사고나면 안되거든요

    위치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 교통계 문의해보심이 좋을뜻 합니다^^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직박구리29입니다.

    위반입니다.녹색신호시 반대편에서 차가오지않는가를 확인후 좌회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하며 사고시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파란불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운전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련한영양45입니다.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이 안붙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유동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통법 한번 찾아보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