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반대차로에 직진차량이 없다해도 정식 좌회전 신호를 기다렸다 출발해도 교통법규 위반은 아니겠죠?
또한 뒷차량 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강요하는 경적을 울리는경우도 제법 볼수있는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비보호 좌회전이라해도 앞차량에 강요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별도로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다렸다가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며, 신호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