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비보호 신호인데 파란 불에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는 차가 너무 빨리 와서 살짝 후미가 부딪혔는데 좌회전한 차량 100%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 시에 사고가 나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 이며 이 때 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20% 과실이 가산될 수 있으며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상대 과속이 아니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라면
오히려 상대의 과실이 더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신호인데 파란 불에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는 차가 너무 빨리 와서 살짝 후미가 부딪혔는데 좌회전한 차량 100% 잘못일까요?: 비보호 좌회전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판단하기에 따라 100:0 또는 80:20까지 나뉘게 됩니다.
통상은 80:20으로 처리를 하나, 경찰서 신고시 신호위반의 가능성이 있어, 100:0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익을 따져 처리하시면 되실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화전의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기본과실은 8:2입니다. 비보호좌회전차량의 과실이 80%입니다.
다만 해당과실은 정형화된 내용이고 선진입여부 속도여부 접촉부위등을 영상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산 수정요소를 반영하여 과실을 결정하게됩니다.
내용상으로 보아 과실100%로로는 나오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