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이 된다는데 맞나요?
비보호좌화전 표지판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통은 초록불이든 적색불이든 좌회전을 많이 하는데요. 누군가 빨간불일 때 죄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해서 경찰관에게 걸리면 범칙금과 벌점을 문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은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녹색신호에 맞은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