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화전 표지판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통은 초록불이든 적색불이든 좌회전을 많이 하는데요. 누군가 빨간불일 때 죄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해서 경찰관에게 걸리면 범칙금과 벌점을 문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