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 * 12% 만큼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납입액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결국 연간 100만원 이상 보험료 납입시 세액공제 12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별도로 납입액 * 15% 만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때도 납입액 한도는 연 1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등 결제수단이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