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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꿩75
털털한꿩7521.05.07

분실 카드 누가사용해서 신고했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될까요?

제가 와이프 카드를 교통카드 대용으로 사용중이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전철에 찍고 집오는 길에 잃어 버린거 같은데

첫번째는 3처넌 편의점에 긁혔고 와이프도 제가 뭐 사먹었구나 헀고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도 두번째 천오백원이 긁히고서 집이라 해놓고 뭘또 사먹냐고 했고 저는 집에서 게임중이였습니다.

그래서 분실신고 하고 부랴부랴 두번째 편의점가서 주인분에게 물어보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진술서 작성도중에 분실신고 해놓은 상태에서 9처넌 긁었다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상대는 고등학생 이상정도 되보이는거 같은데

금액이 많이 적은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아니면 합의를 안해주게 되면 빨간줄을 긋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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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가해자가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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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는 바, 이에 대해서 해당 금전이 크지 않은 점에서 적절한 합의안으로 피해 금액 만큼을 변제 받고 이에 대해서 고등학생인 점에서 선처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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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소액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벌금형도 전과로 소위 말하는 빨간줄입니다). 100만원정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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