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지속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예쁜뱀눈새143
예쁜뱀눈새143

분실된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요

어머님께 카드사용하라고 드렸었는데 저는 어머님이 사용하신줄알았는데 분실하셨더라고요 그분실된카드로 누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지하고 분실신고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결제된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신 경우라면 관련 분실 신고 하고 분실한 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 취소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 대응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분실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을 사기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고소하셔야 되고 다만 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마다 분실 이후 결제 대금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