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요
어머님께 카드사용하라고 드렸었는데 저는 어머님이 사용하신줄알았는데 분실하셨더라고요 그분실된카드로 누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지하고 분실신고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결제된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신 경우라면 관련 분실 신고 하고 분실한 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 취소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 대응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분실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을 사기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고소하셔야 되고 다만 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마다 분실 이후 결제 대금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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