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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직구역의 경계구역 설정기준이란?

소방에서 적용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중에서 수직구역에 해당하는 경계구역 설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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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동선 전기기사입니다.

    수직구역 설정은

    1.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덕트 등은 별도 경계구역으로 설정

    2. 계단 및 경사로는 45m 이하로 설정

    3. 지하층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나 지하층 층수가 하나일 때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수직구역의 경계구역 설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특정 층 또는 구역에 한정된 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준에 따르면 수직구역은 층별 또는 세로로 연속된 구역을 감시하는데, 각 층마다 최대 60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최대 표시 가능한 경계구역은 10개 층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 기준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감지와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