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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가마우지176
탁월한가마우지17621.05.13

비트코인 출금 대행도 증여로 볼수있나요?

비트코인 거래중입니다.

몇 달간 하루에 2억밖에 출금이 안되서 가족계정을 통해 2억씩 가족계좌로 출금한뒤 바로 제 계좌로 옮겼는데요

즉 제가 거래소로 보낸돈을 가족계좌를 통해 넘겨받는 형태입니다.

제 계좌 -> 거래소 -> 가족 계좌 -> 제 계좌 순으로 넘겨받습니다.

이 경우에 이걸 증여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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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자금을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실제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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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상자산의 투자금원이 나의 적법한 소득이 확실하시고, 그 소득으로부터 파생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을 결과적으로 그대로 나의 계좌에 최종적으로 도달했다면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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