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족계정 사용위법 문의
국내 거래소간 자금 돌리기를 하는데
자금출처는 제 대출 및 근로소득이며
거래소에서 출금하는 한도를 늘리기위해 가족에게 부탁하여 출금을 대신하여 돈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이경우에 제계좌 -> 거래소 계좌 -> 가족계좌 -> 제 계좌로 돌아오는 형태를 반복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혹시나 증여로 보여질수도있을까 걱정했는데 세무사 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를 지속하는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부여되기때문에 세금이 문제될 수 있어서 안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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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하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세무사분이 왜 아니라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가족간 금전 등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가상화폐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여 상속 등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입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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