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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가마우지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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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가상화폐 가족계정 사용위법 문의

국내 거래소간 자금 돌리기를 하는데

자금출처는 제 대출 및 근로소득이며

거래소에서 출금하는 한도를 늘리기위해 가족에게 부탁하여 출금을 대신하여 돈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이경우에 제계좌 -> 거래소 계좌 -> 가족계좌 -> 제 계좌로 돌아오는 형태를 반복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혹시나 증여로 보여질수도있을까 걱정했는데 세무사 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를 지속하는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부여되기때문에 세금이 문제될 수 있어서 안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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