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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꿩83
섹시한꿩8321.05.24

아파트를 구입후 누수문제로 비용청구/계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노후된 10층아파트의 9층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선납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여 계약완료를 하였습니다.계약전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니 전주인의 가구들이 많아서 누수흔적을 볼수가 없었습니다.전주인이 이사를 간 이후.. 집안 내부와 베란다 창틀주변과 내벽의 누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러나..집안을 구경했을때 누수에 관련하여 단 한번도 언급한적은 없었습니다.이후 전주인이 이사를 간 이후..인테리어 업자분과 내부를 둘러보니..집안 곳곳에 누수가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결국,누수탐지 기구들로 탐지를 했고 누수와 관련된 견적을 받아보니..내벽/베란다 벽의 누수관련 수리를 하는데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첫번째.계약서상에 간단한 누수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러나.수리금액으로 보거나 누수의 상태를 보았을때 간단한 정도가 아닌데요..계약이후의 시점인 이틀전 전주인을 만나 대화를 했는데.역시나..여전히..누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그래서,시공업자의 소견서와 누수관련 사진을 보여드리며 누수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니..계약이 끝났으니 수리비용은 줄수가 없다고..팔았으면 그것으로 모든게 끝이라는 식으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알고 있었음에도 시치미 때는 이럴경우..전주인에게 누수에 관련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보상절차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바로 위층인 10층에서도 전주인이 주거했던 9층에서 늘 비오면 물이샌다는 토로를 자주 들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결국 거짓말로 속이고 아파트를 판매한 경우인데요..그렇다면..누수를 알면서도 계약전 알려주지 않았는데..그렇지만..누수관련 수리비용 청구만 된다면 수리를 하고 아파트에서 살고는 싶습니다..만약..제가볼때는 전주인이 누수관련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관련 미통지로 인해 수리비용이 과다발생하여 부당 지출이 동반되는 경우..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그렇다면..최후의 결정으로 이러한 이유들을 빌미로 아파트 계약 취소하고 전액환불 받는것이 법적으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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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특약의 내용 등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특약이 존재하는 점에서 질문자 측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하자만으로는 바로 계약을 해지 하기는 어렵고,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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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도인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소송절차에서 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서상 기재된 " 간단한 누수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항변사유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니, 간단한 누수가 아니라는 점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을 취소하려면 누수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하자보수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하면 아파트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계약취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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