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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사마귀265
내추럴한사마귀26523.09.28

당근마켓 컴퓨터 환불요청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당근마켓으로 컴퓨터를 팔았습니다 사진 앞옆뒤, 모니터도 켜져있는 상태로 사양이 나와있는 화면까지 해서 팔았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연락이와 모니터가 안나온다며 환불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가고 바로 연락이오거나 다음날에 연락이오면

환불을 해줬을텐데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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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 당시에 정상작동을 하던 것이고, 일주일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아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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