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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소흥미진진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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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해줘야하나요????

당근마켓에서 컴퓨커 본체를 팔았습니다.

몇분뒤 본체 불은들어오는데 모니터가 안켜진다고 연락이와서 제가 전에쓰던건 dp선을 썻다고 이 선을 연결할수있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체 hdmi불량인거같아서 환불이 필요하면 해드린다”했습니다 근데 몇분후 다른선으로 연결하니 됐다고 구매자분이 “암튼 거래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이왔는데 다음날 갑자기 부모님한테

드리려하는데 불량인거같다고 받기싫어하신다고 환불을 부탁드린다고 연락이왔는데 해줘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용인하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거래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문제없이 거래에 응했고 HDMI의 하자에 대해서도 이의없이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필요하면 해드리겠다고 먼저 얘기하셨고,

    그로부터 하루 정도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구한 부분이라면 해당 HDMI 불량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약속한 것처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