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수산시장엘 갔더니 횟집마다
횟집은 모두 좌석이 다 차있고 밖엔 줄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생선회를 주문하고 먹는데는 또 다른곳에 가서 겨우 자리잡아 먹게 됐는데 이곳은 기본 반찬과 술을 제공, 매운탕도 횟집에서 갖고온걸 끓여서만 주는 거더군요.
문제는 장소를 제공한 이 집에서는 술값.매운탕 끓이는 값.자릿값 등등을 절대 현금결제만 되네요.
카드가 통하지 않아요.
100%탈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즘도 현금결제만 가능한 업장이 있나보군요.
당연히 100% 탈세업장이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카드 결제 거부를 하는 사안인지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자릿값, 술값, 반찬값 등등 모두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탈세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유로 신고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탈세가 맞으며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니기도 하고 탈세신고의 경우 명백한 증거를 줘야지 조사 착수하게 됩니다.
또한, 여전법 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수있지만
카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을 더 할인해 주거나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당수 가맹점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또, 처벌을 할 경우 반발이 극심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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