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에서 원산지 및 어종 사기를 당했어요
오랜만에 부산 놀러 가서 친구들하고 너무 더워지기 전에 회를 먹으려고 수산시장 가서
회를 샀는데 가게 매대를 보니깐 분명 자연산 참돔이길래 샀는데 회 떠주러 간 식당에서
양식 참돔이라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국산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일본산 양식 참돔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해서 먹으면서 찝찝했거든요. 이럴때는 가게에 어떤 식으로 항의를
해야할까요? 맘 같아선 고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우선은 관련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바, 사기죄 신고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연산과 양식의 차이가 있고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기망하여 차액 상당의 편취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미 음식을 드시고 한 경우라면 위의 다툼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