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상속이 개시(사망)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대하여 계산이 됩니다. 부동산, 보통예금, 주식, 대여금, 자동차, 현물자산 등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또는 2년) 이내 처분재산가액, 인출재산가액, 채무발생내역(이하 처분재산가액 등)이 각각 2억(또는 5억)인 경우 해당 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재산가액 등-min[2억, 처분재산가액 등 * 20%]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시고 처분대가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1년(또는 2년) 이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 일부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명 돈이 어딘가로 흘러갔는데 대부분이 증명안되면 결국 누군가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또한 실무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한 내역이 있고 금액이 과다하면 추정상속재산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상속세 조사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게 되고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상속세까지 더 납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