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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4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현금을 증여하셧는데 사후에 국세청에서 상속세조사가 나올수있나요?

현금 받은것은 본인과 부모님만 아는 사실인데 부모님이 사후시 국세청이나 세금전담팀? 쪽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수있는지요?

만약 조사를 받는다면 어떠한식으로 조사를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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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상속이 개시(사망)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대하여 계산이 됩니다. 부동산, 보통예금, 주식, 대여금, 자동차, 현물자산 등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또는 2년) 이내 처분재산가액, 인출재산가액, 채무발생내역(이하 처분재산가액 등)이 각각 2억(또는 5억)인 경우 해당 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재산가액 등-min[2억, 처분재산가액 등 * 20%]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시고 처분대가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1년(또는 2년) 이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 일부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명 돈이 어딘가로 흘러갔는데 대부분이 증명안되면 결국 누군가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또한 실무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한 내역이 있고 금액이 과다하면 추정상속재산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상속세 조사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게 되고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상속세까지 더 납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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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얼마를 현금 증여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여받은 현금으로 고액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국세청은 질문자님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등을 파악하여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출처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하게 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증할 금액은 취득 재산가액의 8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후 전에 첫 번째로 세무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이구요. 이 경우에는 추후에 상속이 일어날 시, 상속재산에 다시 한번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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