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 누수로 인한 내용증명 문의 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그만 단독주택을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최근 지붕이 손상돼 비가 세고 있습니다.
한번 그점에 대해 언급한뒤
전면 지붕 교체를 요구하여, 그 누수에 필요한 부분만 수리해준다고 하자
그 뒤로 전면 지붕 교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연락을 계속 시도한 이력을 남기는게 좋을까요?
이사람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사견, 추측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로운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