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성년자때 몇년간 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입니다정신과 기록 진단서 카카오톡 내용등 이미 증거가 있지만
제 친모와 친부가 통화하면서 해당 친부의 성추행인정 자백등 내용들을 친모가 녹음을 해서 해당 녹음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끼리 녹음시 문제가 안되고 증거 활용이 가능 하다는것은 아는데 친모가 통화하면서 자동녹음으로 친부가 자신이 한 성추행에 대한 자백을 친모랑 통화하면서 했는데 해당 녹음을 제출해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 한가요? 또 당사자가아닌 제 친모인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