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인데 녹음 질문
저는 미성년자때 몇년간 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입니다
정신과 기록 진단서 카카오톡 내용등 이미 증거가 있지만
제 친모와 친부가 통화하면서 해당 친부의 성추행인정 자백등 내용들을 친모가 녹음을 해서 해당 녹음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끼리 녹음시 문제가 안되고 증거 활용이 가능 하다는것은 아는데 친모가 통화하면서 자동녹음으로 친부가 자신이 한 성추행에 대한 자백을 친모랑 통화하면서 했는데 해당 녹음을 제출해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 한가요? 또 당사자가아닌 제 친모인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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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의 주체가 대화당사자인 친모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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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대화 일방 당사자인 친모의 동의하에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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