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업무중 차량사고로인해 건물기둥파손시 변상은?

2020년12월에 병원 엠블런스를 업무중에 이용하는도중 후진하면서 실수로 건물 기둥에 박아서 기둥이찌그러졌습니다. 올해3월 인부를 불러서 응급처치로 어느정도 복원을했는데 제가 퇴사할때는 100프로 복원하라고하네요. 인부비용도 병원에서 건물주랑 병원장이 보험처리안해준다고해서 제가내는건데 100프로복원하고 비용청구한다고하네요 엠블런스도 뒷범퍼가 살짝 깨졌는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하고 업무중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전부다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여도 과실로 손해를 끼친 점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업무중에 실수에 대해서 그 범위 그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수리비 상당의 직접적인 손해 등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중에 일어난 과실의 경우, 사측에서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전부 다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