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업무중 차량사고로인해 건물기둥파손시 변상은?
2020년12월에 병원 엠블런스를 업무중에 이용하는도중 후진하면서 실수로 건물 기둥에 박아서 기둥이찌그러졌습니다. 올해3월 인부를 불러서 응급처치로 어느정도 복원을했는데 제가 퇴사할때는 100프로 복원하라고하네요. 인부비용도 병원에서 건물주랑 병원장이 보험처리안해준다고해서 제가내는건데 100프로복원하고 비용청구한다고하네요 엠블런스도 뒷범퍼가 살짝 깨졌는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하고 업무중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전부다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