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 합계가 5억(배우자가 생존했을 시 10억)이하 일 경우 면세점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 주신 주택만 있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속재산 총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공동명의로하시건 단독명의로 하시건 큰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상속받으실 경우(지분이 동일해야 합니다)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하신 분이 있다면 해당 상속주택은 서울집을 소유하신분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
따라서, 서울집을 가지신 분이 서울집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