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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하 시골집 상속 간단하게 질문!

3이하 시골집상속 관련해서 상속받는데

형제 공동명의가나을까요 하니면 형제중 한명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형제중한명은 서울아파트 10억이상 가지고 있고 한명은 시골집에 세대원으로 거주중

알아듣기쉽게 설명 해주실 세무사분 계신가요 용어 너무 어려워서 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형제가 해당 주택에 10년 이상 사망한 자와 동거를 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가 받든 상속세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 합계가 5억(배우자가 생존했을 시 10억)이하 일 경우 면세점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 주신 주택만 있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속재산 총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공동명의로하시건 단독명의로 하시건 큰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상속받으실 경우(지분이 동일해야 합니다)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하신 분이 있다면 해당 상속주택은 서울집을 소유하신분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

    따라서, 서울집을 가지신 분이 서울집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