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사무소장 갑질 노동부 신고 처벌 가능할까요??
직장 상사가 직원들의 심중을 알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직원 휴게실에 핸드폰을 숨겨두고 녹음기능을 켜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당시 녹음중이였구요, 휴게실 인터넷 설치를 하려고 온 기사에게 안내하려고 동행했다가 발견 했습니다.
그 핸드폰 케이스를 보니 직장 상사의 것 이였고, 너무 당황하여 실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확보하거나, 녹음이 되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채 상사에게 확인을 위해 가져가서 전달했습니다.
대충 확인했을때는 녹음 된 파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휴게실은 여직원만 사용하던 휴게실로, 저를 포함 3명이 사용했고,
최초 핸드폰 발견은 저를 제외한 두 명의 직원이 발견하였습니다.
불법 녹취를 시도한 그 상사는 각 각 두 분께 다른 여직원의 심중을 알고 싶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지만,
두 분 중 한 분으로부터 저도 그 휴게실의 사용자로써 알고 있어야 될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내용을 전달 들은 상태고 그 상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당장 신고 하고 싶었으나, 우선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일이 커지게 될 수도 있으니 우선은 참아보자 하고 저희끼리 동의 하에 시간이 꽤 흘렀으나 (1년 미만) 해당 상사의 갑질과 폭언에 지쳐 퇴사 시에나 퇴사 직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않으면 그 직원이 없는 곳에서 늘 인사권을 가지고있지도 않으면서 협박 비슷한 발언 ( 짤라버린다 집에 보낸다 등등 ) 을 한 후에 어떤 꼬투리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고 작업하거나, 괴롭혀서 나가게 만듭니다. 아직 근무기간 2년이 채 되지않았는데 벌써 여러명이 그런식으로 퇴사를 했구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사권에 영향이 있는 다른 상사에게는 간도 빼줄듯이 행동을 합니다.
법에 빠삭하고, 본인에게 적게라도 불만 말하는것을 못견뎌 하며 불만을 말해보라고 하고 말하면 분이 풀릴때까지 계속 부르거나 앞에서서 괴롭힙니다.
이런 내용은 녹취 파일은 거의 없고 날짜와 시간별로 기억나는대로 정리해둔 파일이 있습니다.
기분나쁜 여성 성차별 발언이나 성희롱발언도 몇건 있구요
또 다른 직원에게 제가 만약 퇴사하면서 본인이 시킨일을 소홀하게 한다면 그걸 꼬투리 잡아 저를 문제 삼아버리면 된다고 했다고 해요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만약 신고할때 필요하다면 증인이 되어줄 직원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될만한 파일은 없는 상태입니다. ㅠㅠ 불법녹취도 시인을 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녹음파일이 있는건 아니구요.. 이 상사는 본인의 약점이 있으면 바짝 굽히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는것을 보니 증거가 없어 당당한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더이상 이꼴을 볼수가 없어 답답해서 문의 남깁니다.
그리고 만약 이 건으로 신고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불법녹취는 아예 범죄라고 하던데
이런정황을 가지고 신고를 할수가 있는건지. 신고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것들로 인해 퇴사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