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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구미30
공정한바구미3020.07.03

sns 인스타그램 도용 처벌가능한가요?

어떤 익명의 계정이 지속적으로 제 사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계정의 셀카 및 제가 갔던 음식점 등의 사진을 그대로 자신의 피드(게시물)에 업로드하여 사칭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은 그 계정이 제 계정이줄 알고 팔로우를 할정도로 많은 사진을 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정을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현재는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인데 업무 상 계속 비공개로 유지할 수는 없어서요... 그 사람 추적해서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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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컨텐츠의 임의 사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콘텐츠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단순히 해당 글이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인 감상평 등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러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쉽지만 아직은 SNS의 사진, 글의 도용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그 실익이 적으며, 상대방의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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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도용이 문제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사진을 찍는 경우를 제외하면 초상권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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