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컨텐츠의 임의 사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콘텐츠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단순히 해당 글이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인 감상평 등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러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쉽지만 아직은 SNS의 사진, 글의 도용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그 실익이 적으며, 상대방의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