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NS나 개인 홈페이지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등을 받고 마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의도용 내지, 사진 도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 도용행위만으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입법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현재는
특별히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진 도용 후 명예훼손적 행위나 기타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도용행위 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