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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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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종소세신고를 국세청에서 날라온데로신고하고환급받앗는데요?

올해는인적공제를 받아서 환불금이없는줄알앗는데 삼점삼에나오는 환불금 10만원정도가있는데 기타소득이3백이하이면 인적공제햇어도 환급액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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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시 환급여부는 인적공제 여부와 무관하며, 최종 적용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0%)보다 작은 경우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간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소득을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질문자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