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증여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해당 농지를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상증세법상의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닏다.
한편,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농지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
평가액 등)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의 시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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