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지 증여자와 농지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에 해당하고, 소득금액 요건 등을 총족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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