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지를 증여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토지 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 농지를 증여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종류의 토지와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 증여는 지목에 관계 없이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증여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와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배우자간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간은 10년 간 5천만원 등)을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해서 증여세 계산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증여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10%~50%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지 증여자와 농지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에 해당하고, 소득금액 요건 등을 총족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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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농지를 증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토지의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른 토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일반 농지가 주시는 분이 농사를 지으셨다거나 꼭 현 시점에서 증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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