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이며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와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그리고 지연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를 말하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와 공급받는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는 지연발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