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발급한경우
공급자 : 공급가액2%가산세 / 매입자 : 매입세액불공제
2.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시간의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 : 공급가액 1% 가산세 / 매입자 : 0.5% 가산세
참고로 1월~6월 중 공급시기 인경우 확정신고기한은 7/25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