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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가 뭔가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미발급도 결국 지연발급의 일종아닌가요,

세금계산서를 똑같이 늦게 발급했을 때, 어떤경우는 지연발급이 되고 어떤경우는 미발급이 되는건가요?

가산세같은 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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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이며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와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그리고 지연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를 말하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와 공급받는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는 지연발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1월-6월분)과 1월 25일(7월-12월분)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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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20.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발급한경우

    공급자 : 공급가액2%가산세 / 매입자 : 매입세액불공제

    2.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시간의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 : 공급가액 1% 가산세 / 매입자 : 0.5% 가산세

    참고로 1월~6월 중 공급시기 인경우 확정신고기한은 7/25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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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미발급가산세는공급가액의 2%입니다.

    지연발급이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사로서1기부가세 확정신고 기한(7.25) 까지 발행한 경우고, 미 발급이란 그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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