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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8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용어 이해가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용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미발급 가산세가 있고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는데요.

미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여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 확정신고기한 같은 용어들 때문에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시기가 속하는데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게 한국어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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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공급시기(3.11) -> 발급시기(3.11) -> 과세기간 내(6.30) -> 확정신고 기한(7.25) 정도의 순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대략적인 순서를 말씀드린 것이며 발급시기가 공급시기보다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시기(3.11) 발급되어야 할 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 기한(7.25)까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미발급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발급시기(3.11) 발급되어야 할 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 기한(7.25)까지 발급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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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시기 : 이번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 1기(상반기)는 7월25일, 2기(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25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1기 기준으로,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시기 내에 발급하진 못했지만 7월25일까지 발급한 경우이고, 미발급 가산세는 7월 25일 이후에 발급한 계산서를 말합니다. 2기 기준으로는 지연발급은발급시기 내에 발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고, 미발급은 다음연도 1월25일 이후에 발급한 경우를 말하겠죠.

    지연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미발급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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