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매 및 소매업 업태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간단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 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읿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한 과세기간의 월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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