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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매144
호기로운바다매14419.04.28

쇼핑몰 운영중 지식재산권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받았어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있습니다.

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도매싸이트에 수많은 공급사의 물건을 올려놓고 저는 그 물건 정보만 받아

제 쇼핑몰에 올려놓고

공급사에서 물건을 직접 보내는식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식재산권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받았습니다.

쥬얼리류 중 하나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권이 날아왔습니다.

이제품을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있었다는 사진을 캡쳐해 왔더군요..

전화를 해봤더니 판매한적은 없어도 쇼핑몰에 올려놓은것 자체가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하더라구요...

전화중 제가 "이 사건을 제 쇼핑몰에 청구할게 아니라 물건을 공급한 공급사로 청구해야하는것 아니냐"

말했더니 청구권을 보낸 법률사무소에서

그 공급사가 책임을 진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사건이 진행이 되어서 이 사건이 끝나고 따로 소송을 걸어야 할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어떤순서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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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지적재산권의 내용 중 쥬얼리류라고 하니 디자인권으로 추정됩니다.

    디자인 침해의 경우 고의범만을 처벌하므로 침해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쇼핑몰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면, 권리 침해를 인지하기 전(즉, 법률사무소의 문서를 받기 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의 권리침해가 맞다면 바로 판매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공급자와 쇼핑몰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급자의 제품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받으시고, 만일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자의 비용으로 쇼핑몰을 면책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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