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들이 들어오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형식에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에 특성상 이미지 같은경우 제가 직접 제품을 구매해 촬영후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제품설명)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리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 타 브랜드에서 재판매를 하지말아달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에 어긋난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