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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물수리43
옹골진물수리4322.05.17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들이 들어오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형식에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에 특성상 이미지 같은경우 제가 직접 제품을 구매해 촬영후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제품설명)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리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 타 브랜드에서 재판매를 하지말아달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에 어긋난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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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을 재판매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지 우선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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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사와 해당 유통사의 독점 판매 계약이 있는지, 이러한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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