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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청가뢰88
아리따운청가뢰8821.11.04

인터넷앱테크로 번 수익은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앱테크를 하고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에 미치는영향은 어떤것이 있나요

기존 직장과 알바를 병행하며는 의료보험 과 국민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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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의료보험 등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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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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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앱테크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이 있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3,400만원(2022.07이후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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