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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메추라기292
한결같은메추라기29222.04.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에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로 직원이며, 채무자는 사장인 관계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재판을 통해 사장은 저에게 합의금 약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채무자)은 배 째라는 식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사장)의 계좌 압류가 되고, 합의금 및 법률 수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다 돌려받은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제를 굳이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데 약 10~2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수수료를 내면서 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 쓰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고, 고작 100만원이라는 비용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채무자(사장)을 위해, 제가 나서서 직접 해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소송비용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니, 채무자가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강제집행절차가 들어간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제집행을 원하지도 않고, 그냥 채무자가 알아서 채권압류 해제를 하였음을 원합니다.

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한 소송비용에 관련하여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다른 피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긍합니다.

ex)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용확정신청 등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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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이이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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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이의소송에서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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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한 해제를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 집행취소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담은 질문자님이 부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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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압류 등의 해제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 받은 이후에 반드시 해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신청을 통하여 해제를 할 수 있어서 특별히 해가 되는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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