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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살짝활달한방어

살짝활달한방어

노트북 환불 후 알고보니 고장낸 물건입니다

8월30일 오후 3시 경 아수스 게이밍 노트북을 40만원에 중고로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오후 12시경 노트북이 열받으면 시스템이 다운되고 열이 다 식을때까지 부팅이 안된다고 하여

게이밍은 노트북은 원래 발열이 심하고 발열이 특정 수준이상 올라가면 시스템다운되고 부팅안되는건 당연한거라고

설명하였지만, 상대방은 약 50대이상 추정되는 남성으로 제 말을 아에 이해하지 못하고 하려고도 하지않으면서

무조건 적으로 환불을 원하기에, 노트북 구매 후 6일이나 지난 시점이지만 백번 양보하여 그냥 환불해줬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노트북을 작동시켜보니 온갖 악성코드로 인해서 보안시스템 경고가 뜨고 있었고,

하드가 고장날테니 빨리 백업하고 분리하라는 스마트 경고 메세지도 뜨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태 정리 후 알고보니 열받아서 시스템 다운된다는건 생 거짓말이었고,

하드를 깨먹고 거짓말로 환불 받은거였습니다.

그래서 전화해 다시 40만원주고 가져가던지 하드값물어내라고 따지니 거부합니다.

이에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몰라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직한꿩279

    강직한꿩279

    중고 개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환불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8월 30일에 40만원 받고 넘겼고 9월 4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 이미 6일이 지나 거래 종료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환불해준 것부터가 실수입니다.

    상대가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하드를 날려먹은 뒤 거짓말로 환불을 받아간 거고 지금 상태는 단순 분쟁이 아니라 명백히 사기행위에 가깝구요.

    대응 방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로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와 손해배상 요구를 명확히 보내야 합니다.

    하드 손상 및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기 가치 하락, 허위 고장 사유로 환불 요구라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40만원 반환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기한부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로 환불을 강요받았고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거(문자, 통화녹음, 판매글, 입금내역, 환불내역 등)로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로 민사소송으로 금액 청구 가능합니다.

    금액이 40만원이라 소액사건이라 절차 간단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사기치고 튀어버린 상태입니다.

    환불을 이미 해줬으니 노트북은 다시 가져왔지만 하드는 망가져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혼자 전화로 따져봤자 무조건 무시당하니 바로 법적 절차 밟는 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