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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리144
검소한오리14422.02.09

중고거래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중고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판매글에 [팬소음이 좀 있음]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구매자는 구매 당시에는 노트북을 켜 보지 않고 그냥 가져갔습니다.

이후 노트북의 소음이 심해 AS센터에 보내는데 수리비 반액을 부담해달라고 하길래

차라리 그냥 환불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이미 AS센터에 보냈고 팬소음이 너무 커서 판매글의 내용과 다르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제가 이미 환불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

2. 팬소음이 있다고 분명히 판매글에 고지하였는데도 구입 당시 구매자가 살펴보지 않고

갔으면서도 팬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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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환불금액 외의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구매자 측에서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팬소음이 좀 있음"이라는 내용과 실제 소음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그 정도 심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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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건 판매시 소음여부를 고지한 상황으로 상대방이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수리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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