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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리144
검소한오리144

중고거래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중고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판매글에 [팬소음이 좀 있음]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구매자는 구매 당시에는 노트북을 켜 보지 않고 그냥 가져갔습니다.

이후 노트북의 소음이 심해 AS센터에 보내는데 수리비 반액을 부담해달라고 하길래

차라리 그냥 환불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이미 AS센터에 보냈고 팬소음이 너무 커서 판매글의 내용과 다르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제가 이미 환불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

2. 팬소음이 있다고 분명히 판매글에 고지하였는데도 구입 당시 구매자가 살펴보지 않고

갔으면서도 팬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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