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중고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판매글에 [팬소음이 좀 있음]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구매자는 구매 당시에는 노트북을 켜 보지 않고 그냥 가져갔습니다.
이후 노트북의 소음이 심해 AS센터에 보내는데 수리비 반액을 부담해달라고 하길래
차라리 그냥 환불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이미 AS센터에 보냈고 팬소음이 너무 커서 판매글의 내용과 다르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제가 이미 환불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
2. 팬소음이 있다고 분명히 판매글에 고지하였는데도 구입 당시 구매자가 살펴보지 않고
갔으면서도 팬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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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환불금액 외의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구매자 측에서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팬소음이 좀 있음"이라는 내용과 실제 소음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그 정도 심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건 판매시 소음여부를 고지한 상황으로 상대방이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수리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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