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게임하는데 같은팀이 갑자기 이러는데 성립이 될련지 모르겠네요. 너무 수치심들고요. 저는 아무말도 안하고 같은팀이 욕하길래 계속 욕하지말라고 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취지를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위의 게임상의 채팅창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