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주유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로 교육업을 시작했는데요.
남편명의로 된 차를 제가 끌고 다니면서 학원으로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매출이 크진않아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그럴경우 주유비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헉원을 운영하면서 남편 명의의 소유 차량을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부인이 학원업을 영위시 부인 명의 소유 차량에 대해서 사업 관련하여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남편 명의 소유 차량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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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하면서 차량은 쓸 수 있어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사업자명의로 하는 등으로 증빙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차량 유지비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차량 감가상각비 및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을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