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일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상실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 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단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상실확인이 안돼도 일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신청 시점으로 소급해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함이라면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여기에 이직확인서 신고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