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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고래253
배부른고래25323.12.14

고용보험 자격상실 조회 가능 시점이 궁금해요

이번 19일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상실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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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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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단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상실확인이 안돼도 일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신청 시점으로 소급해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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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함이라면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여기에 이직확인서 신고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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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 네 맞습니다.

    상실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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