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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친칠라124
기발한친칠라12423.04.03

고지의무 위반여부 관련 보험금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협심증 진단금관련 손해사정사 만나고 왔는데요.

진단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별도로 손해사정사에 문의하여 다시 보험금 청구 해봐도 될까요?

38개월전 건강검진 실시

36개월전 보험가입(이후 병원 다닌적 없음)

6개월전 병원 다니기 시작

2개월전 협싱증판정

1개월전 보험 청구후 건강검진 결과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급 거절

검진결과를 우편으로 보냈다는데 못 받았고, 깜빡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검진결과 요약

1. 혈압 150으로 고혈압 의심

2. 동성서맥 소견, 임상적 의미 없음, 정기검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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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 맞습니다. 건강검진 후 2개월만에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기재 안하고 가입해서

    3개월이내 병원력에 해당되어 고지위반 입니다.

    가입일이후로 3년이 지났다면 강제 해지를 아니지만,

    고지위반에 대한 보험금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보장 받지 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지의무에 대한 위반은 맞는 것으로 보이네요. 건강검지으로 진단된 내용도 고지의무에 해당은 됩니다만 우편을 확인치 못한 것은 가입자의 과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입 후 36개월이 경과하여 진행된 건으로 혹시 모르니 손해사정인과 보장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의무기록이나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귀하의 협심증이 당시에 고지했어야 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단순한 정기 건강검진결과(특이 증상이 있지 않았다고 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고지의무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별도로 손해사정사(피보험자 측 내지는 피해자가 선임)와 상담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로 손해사정사에 문의하여 다시 보험금 청구 해봐도 될까요?

    :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체크할 것이 많아 님의 건강검진결과 및 기존 건강보험 급여내역도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고지의무위반으로 문제가 될시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3개월 이내라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 검사를 받았다면 1년 이구요.. 가입한지 2개월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고지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셔서..보험사에서도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진 결과를 검토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단은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가 병원서류 등을 직접 검토하였기에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그 사실이 금번청구권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질텐데요...건강검진상 이상소견만으로 추가검사가 없었다고 한다면...과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이 맞을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볼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