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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9.06

연차촉진제도가 없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발생한 연차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된다고 써져 있는데, 제가 알기론 저희 회사가 따로 연차촉진제도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보니 연차촉진제도를 안 하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촉진제도는 한 번 도입하면 폐업할 때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도입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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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반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위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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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연차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규정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연차촉진을 해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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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별로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원한다면 매년 기간에 맞춰 사용통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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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발생한 연차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된다고 써져 있는데, 제가 알기론 저희 회사가 따로 연차촉진제도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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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연차촉진제도를 안 하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촉진제도는 한 번 도입하면 폐업할 때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도입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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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촉진은 도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2차례의 서면 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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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도입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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