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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
23.09.06

연차촉진제도가 없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발생한 연차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된다고 써져 있는데, 제가 알기론 저희 회사가 따로 연차촉진제도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보니 연차촉진제도를 안 하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촉진제도는 한 번 도입하면 폐업할 때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도입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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