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발생한 연차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된다고 써져 있는데, 제가 알기론 저희 회사가 따로 연차촉진제도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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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연차촉진제도를 안 하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촉진제도는 한 번 도입하면 폐업할 때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도입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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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은 도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2차례의 서면 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세요.